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연차도 없고 야근 수당도 안 준대요 ;; 근로기준법상 모든 법이 다 적용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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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중 연차 휴가나 가산 수당(야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연차를 안 주거나 야근 수당을 평일 시급과 똑같이 줘도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해고 예고(한 달 전 통보) 같은 기본적인 법은 5인 미만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