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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로또가 당첨 됐는데 당첨금 제가 취득하면 범죄 인가요? ;;

등록일 | 2026-08-24
길에서 주운 로또가 당첨 됐는데 당첨금 제가 취득하면 범죄 인가요? ;;
길에 떨어진 로또 ( 유실물 )를 주웠는데 이게 3등에 당첨 됐어요 ;; 주인 찾아주기엔 누군지 모르겠고 제가 당첨금을 찾아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범죄가 되는 건가요? 세금 떼고 나면 걸릴까봐 무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길에서 주운 타인의 로또 복권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지 않고 임의로 소지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원 소유자가 복권 실물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구매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당첨금 반환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 로또를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 후, 6개월 동안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정식 취득한 상태에서 당첨금을 찾으셔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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