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산정 특례 기간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장 불가한 여부가 확실한가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 산정 특례 혜택을 받고 계신데 곧 5년 만기예요 ㅠ 아직 완치 판정 전인데 무조건 연장이 불가한 여부 인지 .. 아니면 검사 결과에 따라 재등록해서 혜택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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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5년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무조건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병원 검사 결과에 따라 잔존암이 있거나 재발 전이 우려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재등록하여 혜택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지침상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암 세포가 남아있거나, 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 투여 및 적극적인 치료 대장 공정이 계속 진행 중인 환자들을 위해 특례 재등록 조항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만기가 되기 대략 1개월 전부터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 산정특례 재등록 서식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치료가 완벽히 끝나서 정기 추적 검사 대장만 돌리는 수치라면 재등록 컷에 걸려 탈락할 수 있으나, 여전히 몸 상태가 불안정하고 치료 조항이 남아 있다면 전산망을 통해 즉시 연장 정산이 가능하니 주치의와 먼저 긴밀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