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하나요? 전세 만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집주인이랑 합의했습니다. 임대료 5% 올리기로 했는데 이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하는 건지 ..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문구만 추가해도 법적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게 안전합니다.
완전히 새로 쓰기 번거롭다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증금 5% 증액하며 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액된 금액까지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 쓰든 문구를 추가하든 반드시 동네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만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