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남이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거 불법 여부 궁금해요! 취미로 금속 탐지기 사서 바닷가 모래사장 좀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남이 분실한 금반지 같은 거 발견해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거로 걸리나요?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되는지 불법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남이 분실한 반지를 발견한 뒤 아무런 신고 없이 본인이 가지게 되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며,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질 목적으로 챙기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모래사장을 훑으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시고요. 만약 가치 있는 귀중품을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거나 'LOST112' 포털에 접수하셔야 하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당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