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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한참 도과 됐는데 취소 되나요? 어떻게 하죠? ㅠ

등록일 | 2026-04-13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한참 도과 됐는데 취소 되나요? 어떻게 하죠? ㅠ
바쁘게 살다 보니 면허증 갱신하는 날짜를 훌쩍 도과 해버렸어요 ;; 1년 넘으면 취소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면 과태료 내고 살릴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닷말풍선 1

  • 1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2종은 과태료만 나옵니다.

    1종은 적성검사 개념이라 1년이 넘으면 취소가 확정되지만, 2종은 단순히 면허증 갱신이라 기간이 지나도 취소되지는 않고 과태료만 계속 붙습니다.

    취소 전이라면 지금 즉시 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가서 과태료(약 3만 원) 내고 갱신 신청을 하세요. 1년이 이미 넘었다면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으니 현재 상태를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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