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한일 혼혈 병역 의무 확인 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9-29
한일 혼혈 병역 의무 확인 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야 하나요?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제가 한일 혼혈인데 한국 국적도 있거든요 ;; 한일 혼혈 병역 의무 확인 해보니 복수국적자는 군대 가야 한다는데 .. 일본 국적 포기 안하면 병역 의무 면제되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1
일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병역 의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국 국적 이탈)하면 병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하면 복수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6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처럼 병역법상 국외이주자로 인정되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제1국민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거주 이력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해당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외여행 허가·병역의무 상담이나 관할 지방병무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