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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에 병존 사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 인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8-21
법원 서류에 병존 사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 인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 진행 중에 병존 사건 이라는 용어를 처음 봤어요 .. 기존 사건이랑 합쳐서 재판한다는 뜻 인가요? 정확한 개념이랑 진행 방식에 대해 문의 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병존 사건이란 동일한 당사자에게 둘 이상의 관련 형사나 민사 사건이 법원에 동시에 존재하며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사건과 자동으로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진(병합) 상태는 아니지만, 사건의 당사자나 내용이 밀접하여 동일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고 있거나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존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일 진행 과정에서 함께 재판받기를 요청하여 한 번에 심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상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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