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 땅을 빌려주는 토지 임대 사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대상 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작은 땅을 빌려주는 토지 임대 사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대상 인가요?
토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저희처럼 사람 안 쓰고 땅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가 아예 없는 순수한 토지 임대 사업자라면 위험성 평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고용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땅 관리나 경비 등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