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전세 사는데 임대인이 변경 되면 은행 대출이나 보증 보험 승계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4-13
전세 사는데 임대인이 변경 되면 은행 대출이나 보증 보험 승계 괜찮나요?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 왔어요. 임대인 변경 되면 제 전세 대출 은행이나 보증 보험 가입된 거에 불이익 생기거나 다시 가입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답변
1
새로운 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대출이나 보증 보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자동으로 보호되며, 은행 전세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에 바뀐 집주인 정보로 갱신만 잘 해주면 됩니다.
다만 보증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나 임대인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인이 바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해당 보험사(HUG, SGI 등)에 연락해 정보 수정을 요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