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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과거에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데 버스 기사로 취직 가능한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23
10년 전 과거에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데 버스 기사로 취직 가능한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실수로 음주 운전해서 면허 정지된 적이 있거든요 ;; 지금 버스 회사 취직 준비 중인데 과거 이력 때문에 결격 사유가 돼서 취직이 불가능한 여부 인지 .. 법적으로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10년 전의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 기사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법정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취직 자격 자체는 완벽하게 유효하십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 마지노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타겟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법적인 결격사유 통과와 별개로 버스 회사들이 채용 서류 심사 대장 단계에서 경찰서 발급 양식인 운전경력증명서 전체 이력 서식을 필수 요구하는데 이 전산 대장에는 평생 동안 저지른 음주운전 팩트가 지워지지 않고 평생 기록으로 팝업됩니다.

    회사 자체 면접이나 인사팀 필터링 공정에서 무사고 기준 미달로 불이익을 받아 낙방할 확률은 실무상 꽤 존재하므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마을버스나 중소 운수업체 대장부터 문을 두드려 경력을 세탁하고 올라가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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