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탈모 (모자 벗음) 상태로 보행하는 걸 촬영해서 제보하면 처벌받나요? 밖에서 군인이 전투모 안 쓰고 다니길래 촬영해서 국방부에 제보 하려는데 ..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거라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군인 복제 규정 위반 제보도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길거리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군인을 촬영해 국방부에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이 아니고 군인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이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얼굴이나 신상이 명확히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같은 공개된 장소에 올리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보를 진행하시려면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마시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직접 접수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