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데 야간 휴게 시간 에도 일 시키면 임금 인정 되나요? 아파트 경비직 같은 감단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휴게 시간 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로는 택배나 민원 처리를 계속 시키거든요 ;;이 시간도 법적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 받아서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휴계 시간이라고 정해놨어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법적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택배 수령이나 민원 처리처럼 대기하면서 계속 일했다면 이건 휴게가 아니라 대기 시간으로 보거든요. 일지에 기록을 남기거나 CCTV 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해서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공짜로 일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