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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된 단독 주택인데 건물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원래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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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미등기 된 단독 주택인데 건물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원래 나오나요?
시골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단독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번에 건물 분 재산세가 나왔더라고요.. 등기가 안 된 건물도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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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도 재산세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과세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자체에서 항공사진, 현장조사로 건물 확인해서 과세하고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납부 의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대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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