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적색등 점멸 신호에서 슬금슬금 갔는데 정지선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7
적색등 점멸 신호에서 슬금슬금 갔는데 정지선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완전히 안 멈추긴 했거든요 ㅜ 적색등 점멸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고 정지선을 넘었을 때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나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황색 점멸은 서행이지만 적색 점멸은 반드시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췄다가 좌우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은 법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꼼짝없이 위반이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0으로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