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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작은 선물 하려는데 김영란법 허용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26
선생님께 작은 선물 하려는데 김영란법 허용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아이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 표시로 5만 원정도 선물을 하려는데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 허용 금액 기준이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국공립 유치원이면 아예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가 현재 재학 중인 유치원의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시는 것은 금액 제한과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조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는 예외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현재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담임 선생님과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타이트하게 묶여 있다고 판단하므로 법정 허용 한도는 정확히 0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립 유치원 교사 역시 법적 적용 대상에 똑같이 포함되므로, 카네이션 한 송이나 커피 한 잔도 원칙적으로는 제공해서는 안 되니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선물은 마음으로만 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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