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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받은 확인서 공증 받으러 법률 사무소 방문 하려는데 비용요

등록일 | 2026-06-25
지인한테 받은 확인서 공증 받으러 법률 사무소 방문 하려는데 비용요
돈 빌려준 거 증거로 확인서 하나 받았거든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공증 받아두려고 근처 법률 사무소 방문 하려는데.. 공증 비용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 대리인 없이 저 혼자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나 차용증의 공증 비용은 문서에 적힌 채권 금액(가액)이 커질수록 법정 요율에 따라 비싸지는 구조가 맞으며, 대리인 없이 채권자 혼자서도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금액이 아무리 수십억 원대로 커지더라도 최대 50만 원이라는 법정 마지노선 한도가 걸려 있어 과도한 폭탄 비용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혼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이날 이 확인서가 실존했고 작성되었다'는 인증 효력만 발생할 뿐,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판결문 없이 재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집행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쥐고 싶으시다면 혼자 가실 게 아니라 채무자와 동행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 위임장을 받아 가셔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형태로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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