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같은 공공 장소에서 심한 애정 행각하는 사람들 처벌 안 되나요? 아까 지하철 탔는데 커플이 너무 심한 애정 행각을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 공공 장소인데 풍기문란이나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 신고하면 진짜 출동하나요? ?
답변 1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더라도 단순한 스킨십이나 키스 수준만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기 노출이나 실제 성행위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또는 지하철 철도특별사법경찰대/교통공사의 질서 유지 위반으로 계도 및 퇴거 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 앱(또타지하철 등)이나 112로 신고하시면 보안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