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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발급받고 용도 란에 수기 작성 해도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인감 증명서 발급받고 용도 란에 수기 작성 해도 법적 효력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용도 미기재로 발급받은 뒤에 제가 직접 볼펜으로 용도 수기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 위조로 의심받거나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까봐 걱정돼서 질문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인감 증명서 용도란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제출 기관에서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수적인 기관(은행, 법원 등)에서는 수기 작성된 서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용도를 미리 입력해 출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미 발급받은 것이라면 제출처에 수기 작성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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