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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벌금 센가요?

등록일 | 2026-08-24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벌금 센가요?
앞 번호판만 조심했는데 뒤쪽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었네요 ㅠㅠ 어린이 보호 구역 이라 속도 위반 처벌이 훨씬 셀 것 같은데 벌금이랑 벌점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이죠?

답변 닷말풍선 1

  • 후면 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의 후면 번호판도 동일하게 감지하여 단속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위반은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 및 벌점이 약 2배 중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벌점 15점), 20~40km/h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벌점 30점), 40~60km/h 초과 시 과태료 13만 원(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 앞으로 발송되는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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