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 현장 에도 현장 대리인이 의무적으로 상주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희 집 근처 공사장에 관리자가한 명도 안 보여서 위험해 보이네요 ;; 건설 산업 기본법상 현장 대리인이 공사 기간 중 상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위반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1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공사 기간 중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 관리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인접한 다른 현장과 중복하여 배치하는 행위가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관리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면 해당 구청의 건축과나 건설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바로 현장 점검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