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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내용증명 우편물 날아오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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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개인회생 신청 후 내용증명 우편물 날아오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금지명령 나왔는데도 계속 독촉용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내용증명 우편물이 오네요 ;; 이거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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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무시하기보다, 잘 모아두셨다가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하세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독촉하는 것은 추심 금지 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이 법원 절차를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편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추후 채권자가 부당한 추심을 할 때 이 내용증명들이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원 서류(지급명령 등)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꼼꼼히 모아두었다가 회생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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