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국민 연금 수급자인데한 분이 사망 하시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두 분 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한 분이 사망 하시면 남은 분이 본인 연금이랑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두 분 다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면 남은 분은 본인 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합쳐서 받거나 유족연금만 100% 받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인 1연금 수급 원칙이 있어서 두 개를 다 통째로 받지는 못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은 본인 연금이 많으면 30%를 합치는 쪽을 택하고 본인 연금이 너무 적으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단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알려주니까 그때 더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