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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인데 야간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4-16
편의점 알바 중인데 야간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수당을 안 챙겨주세요 ㅜ 5인 미만 작은 편의점이라도 야간 수당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최저시급만 받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쉽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 가산 의무가 없어서 최저시급만 받으셔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되는 조항이거든요. 밤샘 근무가 몸도 힘들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사장님이 계약서에 따로 야간 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만 줘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같은 건 5인 미만이라도 다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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