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나왔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요.
단속 당시 상황이 애매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블랙박스 영상은 있어요.
답변 1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나 관할 경찰서에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당시 상황이 신호등 고장이었거나 응급 상황, 혹은 단속 장비의 오류였다는 점을 영상으로 증명하면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 거부되면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시면 영상 꼭 챙겨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