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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다니시는 경로당에 CCTV가 없는데 설치 관련 법적 규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8-26
할머니 다니시는 경로당에 CCTV가 없는데 설치 관련 법적 규정이 따로 있나요?
요즘 경로당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다고해서 CCTV를 설치 해달라고 건의하고 싶거든요 ;;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경로당 내 CCTV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등 법적 의무 설치 시설과 달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CCTV 설치 강제 조항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안전이 염려되신다면 경로당 회장단 및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설치를 건의해 보세요.

    이용 어르신 전체의 서면 동의서를 먼저 구비하시면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자치 예산을 통한 CCTV 설치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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