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빌라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가 세우면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26
빌라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가 세우면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소규모 빌라인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더라고요 .. 맨날 다른 차가 세워두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처럼 과태료 위반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유지라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규모 빌라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라면 불법 주차 시 과태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공통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차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