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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도 정기 주주 총회 때 감사 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7
소규모 법인도 정기 주주 총회 때 감사 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여부가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적은데 매년 정기 주주 총회를 열 때 감사 보고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 법적으로 생략 가능한 필수 여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류 준비가 너무 힘드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고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어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류 준비가 힘들다면 다음 등기 때 감사를 해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재선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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