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보존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데 디딤돌 대출 조건에 영향 있나요? 입주하려는 신축 아파트가 보존 등기 나오는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난 상태여도 대출 조건을 만족해서 승인이 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신축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늦어져도 '후취담보'라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등기가 완전히 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에서 준공 승인(사용승인)을 내주면 금융기관이 아파트 가치를 미리 평가해서 대출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분양 계약서상의 아파트와 집단대출 은행에서 지정한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일반 지점보다는 해당 신축 단지의 '집단대출 지정 은행'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대출이 매끄럽게 나옵니다.
간혹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너무 늦어지면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하신 입주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출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