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직접 고용한 손사 (손해사정사) 비용도 보험 청구 되나요? 보험사랑 분쟁이 있어서 계약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손사 분을 선임했습니다 ;; 나중에 보상금 받을 때이 선임 비용까지 보험사에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소비자 선임권)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은 보험사에 사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른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 부담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 선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보려면 보험사로부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보험사에 먼저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율 과정 없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계약자가 임의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다면, 그 비용은 민사 소송의 변호사 비용처럼 원칙적으로 고용한 주체인 계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비용을 내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준은 '보상금 지급 결정 여부'가 아니라 '보험사의 현장조사 통보 후 3영업일 이내에 정식 선임 통보 및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