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단속 걸렸을 때 시청 직원이 신분증 조회 할 권한이 있나요?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단속 됐는데 시청 직원이 신분증 보여달라며 조회 하더라고요 ;; 경찰도 아닌데 일반 공무원이 강제로 신분증 확인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
답변 1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나선 시청이나 구청 소속의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 고지서 서식을 정식 발행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 사항을 전산 조회할 법적 권한이 확실하게 조항상 존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해 필요한 신원 확인 조사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속 공무원에게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신체 체포권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가 끝까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도주하더라도 강제로 몸을 붙잡아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고의로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 자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1조 위반으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별도 과태료 대장에 추가 등록될 수 있으며 단속반이 즉시 현장에서 112 경찰 조력을 요청해 신원을 강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요구에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