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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때문에 아이만 조부모 댁으로 전입 신고 하고 이사 시키는 거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8-25
전학 때문에 아이만 조부모 댁으로 전입 신고 하고 이사 시키는 거 불법인가요?
애가 가고 싶은 학교 학군 때문에 실제 이사는 안 하고 조부모 댁으로 아이 전입 신고만 해두려고 합니다 ! 위장전입으로 걸려서 전학이 취소되거나 벌금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학군만을 위해 자녀의 주소지만 조부모 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성격을 띠는 까닭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위장전입 적발 시 배정이 취소되어 원래 거주지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단속이나 적발로 인한 법적 처벌과 아이의 학교 생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세대 전체가 이사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소를 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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