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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았는데 차량 양도세 문의 드려요.. 개인이면 안내도 되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15
중고차 팔았는데 차량 양도세 문의 드려요.. 개인이면 안내도 되는 거 맞죠?
2000만 원 넘게 받고 팔았는데 차량 양도세 문의해보니 사업용 차량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홈택스에 따로 신고 안 해도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이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이 타던 중고차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않거든요. 판매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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