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 문제.. 취사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집으로 계약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거주 문제 알아보니 원래 사무실 용도라더라고요 ;; 전입신고는 된다는데 나중에 구청 단속 나와서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나요? ㅠ
답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아닙니다.
불법 개조 시 과태료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실, 학원 등 용도이고 주거용 아닙니다.
거주 목적으로 개조하면 불법이고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나올 수 있고요.
전입신고 된다고 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