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주식을 물려주려는데 증여 방법이나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하듯이 보내면 되는지 ;; 주식 증여 시 비과세 한도나 신고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일단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을 대체 출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주식을 보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식값이 올랐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고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