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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기 전에 강제 집행 정지 재판 신청권 행사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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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강제 집행 정지 재판 신청권 행사 가능한가요?
판결이 억울해서 항소 중인데 강제 집행 정지 재판을 먼저 해야 할 거 같아서요 ;; 신청권이 저한테도 있는 건가요? 강제 집행 막으려면 재판 부에 담보 공탁금을 내야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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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 정지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통상 판결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요. 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면 항소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매 절차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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