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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때문에 화장실 공사 하는데 세입자 숙박비 청구 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누수 때문에 화장실 공사 하는데 세입자 숙박비 청구 되나요?
윗집 누수로 화장실 공사를 3일간 해야해서 집을 비워야 해요 ;; 세입자인 제가 호텔 숙박비를 윗집이나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지 .. 공사 기간 숙박비 보상 기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윗집 누수나 집주인 책임인 건물 하자로 인해 집에서 거주할 수 없어 3일간 공사를 해야 한다면, 호텔 숙박비나 임시 거주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 또는 가해자는 피해 세대가 입은 통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 숙박비는 정당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비싼 특급 호텔을 잡기보다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숙박비를 청구해야 하며, 윗집 과실이라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거나 윗집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시고, 집주인 책임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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