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수정해서 쇼츠 영상 만들면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까요? 제가 팬이라서 연예인 사진을 예쁘게 수정한 다음에 쇼츠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 이런 2차 가공물도 원작자나 소속사 저작권에 저촉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팬심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공식 유튜브 영상을 내려받아 일부를 잘라 숏츠로 올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다만 실제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팬들의 2차 콘텐츠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비슷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작권자가 허용하거나 묵인하면 별문제 없이 운영될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삭제 요청이나 저작권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본 영상을 거의 그대로 잘라 올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해설이나 리뷰 등을 추가해서 단순 재업로드와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