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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하려는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월세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하려는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이번에 자취방 계약했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 라는 걸 꼭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 신고할 책임이 임대인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당사자가 되어 해야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 공인중개사분은 알아서 하라는데 ㅠ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세입자)**이 하는 것이 본인의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가장 유리합니다.

    둘 중 한 명만 해도 신고 의무는 충족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본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직접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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