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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제가 거부하면 바로 변론 재개 결정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4-16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제가 거부하면 바로 변론 재개 결정이 되나요?
민사 소송 중에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 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 제가 이의제기하면 바로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은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판사님이 다시 재판 날짜를 잡아서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본 뒤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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