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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시간 충전하고 남은 금액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

등록일 | 2026-07-10
피시방 시간 충전하고 남은 금액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
피시방에 5만 원 충전하고 사정이 생겨서 남은 금액 환불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 그런데 가게 규정상 충전한 금액은 환불이 절대 안 된대요 ;; 이거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면 남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피시방에 선불로 시간을 대량 충전한 뒤 개인 사정으로 남은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을 때, 매장 자체 내규를 핑계로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pre-paid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맹점은 이용한 시간만큼의 금액과 대략 10% 내외의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무조건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끝까지 환불 절대 불가라는 독소 조항만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정식으로 피해 구제 신고를 접수하시면 조율을 거쳐 남은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진행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이러한 국가 분쟁 기준을 정중히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편이 서로의 시간을 아끼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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