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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4-01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다른 채무도 많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 설정 같은 다른 방법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도 함께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선임비용이나 소송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을까요? 성공보수제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해도 집주인 재산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먼저 하세요.

    소송 이기고 판결받아도 집주인한테 재산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이면 소송 전에 집주인 통장·부동산 가압류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요.

    진행 순서
    집주인 재산조사(부동산, 통장, 급여)
    재산 있으면 먼저 가압류 신청
    전세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변호사 수임료 200~300만원 정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하시면 무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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