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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학생들도 타투 많이 하던데 미성년자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불법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요즘 중학생들도 타투 많이 하던데 미성년자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불법 여부 인가요?
길 가다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애들이 문신을 크게 했더라고요 ;; 부모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 한테 문신 시술을 해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인 여부 인지, 시술한 업자는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문신 시술의 적법성은 누가 시술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시행은 2027년 예정이어서, 그전까지는 기존 법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곧바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동의는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술자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많은 타투샵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부모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자체 방침으로 미성년자 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부모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실제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는 면허를 받은 문신사의 시술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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