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서 통행이 안 되는데 강제 견인 가능할까요? 매일 똑같은 골목길에 차량한 대가 불법 주차를해서 차들이 지나가질 못해요 ;; 구청에 전화해도 사유지라 안 된다고만 하는데 .. 법적으로 통행 방해죄로 신고하거나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
답변 1
해당 골목길이 사유지라면 구청에 의한 즉시 강제 견인은 어렵지만, 통행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들이 전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길을 막아둔 상태라면 형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주에게 통행 방해 사실과 함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적은 우편(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행이 차단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관할 경찰서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