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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후 안면 마비가 왔는데 치과 의사를 과실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7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후 안면 마비가 왔는데 치과 의사를 과실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사랑니 뽑고 나서 한쪽 얼굴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ㅠㅠ 의사 샘은 부작용이라고만 하는데 .. 시술 전 위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면 법적으로 의료 과실을 물어 고소 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랑니 발치 후 안면 마비나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긴 하지만,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설명의무)을 누락했거나 마취·발치 과정에서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경 손상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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