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드려요 예전부터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도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된다면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처음 건물을 지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 경매나 매매로 주인이 달라진 경우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인 것을 알고 건물을 지었거나 토지 사용 허락만 받고 지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땅 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대항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책으로는 과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던 적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고, 만약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면 땅 주인과 원만하게 지료(땅값) 협의를 하거나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