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경비원인데 제 동의 없는 감단직 승인이 났어요.. 이거 무효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7
아파트 경비원인데 제 동의 없는 감단직 승인이 났어요.. 이거 무효 아닌가요?
회사에서 감단직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하네요 ;; 저는 근로계약서 새로 쓴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당사자 동의 없는 상태에서 노동청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ㅠ 수당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단직 승인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감단직 승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협의를 거쳤다는 증빙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승인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리고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시거나, 노동청 담당자에게 당시 제출된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