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4주권 끊었는데 하루 가고 취소했거든요.. 스카 측 환불 규정 준수 할 의무 있나요?
등록일 | 2026-07-15
스터디 카페 4주권 끊었는데 하루 가고 취소했거든요.. 스카 측 환불 규정 준수 할 의무 있나요? 시설이 너무 별로라 환불해달라니까 스카 사장님이 자체 규정상 절대 안 된대요 ;; 근데 소비자보호법에 위약금 떼고 환불해 주라는 법이 따로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사장님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다 준수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 맞죠?
답변 1
스터디카페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환불 불가 규정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무효 조항이며, 사장님의 요구를 준수하실 의무 또한 전혀 없습니다.
스터디카페 4주권 같은 장기 이용권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중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요. 하루만 이용하고 취소하셨다면 하루 치 이용 금액과 총 대금의 10% 수준인 위약금만 떼고 남은 돈은 무조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자체 규정만 고집하며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대화로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고, 결제 영수증과 거부 문자 내용을 캡처해 한국소비자원에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면 조정을 통해 쉽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결국 기준은 '가게 주인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이 훨씬 위에 있다는 사실이니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