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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규약을 입주자 동의 없이 관리실에서 임의 개정하는 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7
아파트 관리 규약을 입주자 동의 없이 관리실에서 임의 개정하는 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규약 내용을 저희 모르게 임의로 개정 했더라고요 ;; 입주민 과반수 찬성 없이 개정 된 규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여부 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입주민 동의 없이 관리 규약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절차를 무시하고 바뀐 규약은 무효이니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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