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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범죄 신고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12-22
피해를 당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고소와 고발 중에 뭘 해야 할지 헷갈려요. 고소와고발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건지, 제3자도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친고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고소나 고발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건지...

답변 닷말풍선 1

  •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하는 신고이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모욕·일부 성범죄 등이 해당합니다.
    고소·고발은 수사 전이나 일정 단계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재고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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